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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구술민원제도

터프가이원 2020. 9.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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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명, 인적사항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든 제도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

- 고령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2. 민원처리종류 : 약 50종

- 출생·사망, 전입, 정정·말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선박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초본교부,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타 통합창구 민원서류 교부 등

3. 운영현황

- 각 지자체(시/읍/면/동) 민원실

지자체별로 운영현황이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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