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
미국 루즈벨트(1882~1945) 대통령은 어느 날 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기분이 언짢아진 그는 비서관을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다. 비서관은 당장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 따끔하게 혼내 주자고 건의했지만 루즈벨트는 그건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세. 그리고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네.” “예?...” 비서관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관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문하고 ..

정보통신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낙인'이 대두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특성 상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내용을 공유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사회적 병폐를 낳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1617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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