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9885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법률적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정부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언론기사의 경우 몰카/성범죄 관련 정부특단의 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의 특성 상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한 사설업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법률관련 업역에 해당되는 바 법률자격사(행정사)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69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디지털장의사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계기로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고민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53526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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