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협동조합 [cooperative, 協同組合] (두산백과) 원래의 협동조합의 의미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생겨난 개념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조합이나 성격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를 완료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하니 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붐이 지나 주식회사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이 시점에 협동조합과 유한회사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며, 오늘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 개인사업자는 조직규모가 작고 법인(法人)의 효력이 없음으로 대항력이 약해 영리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조직규모와 대항력을 키워 운영하기 위함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주식회사 운영의 현실태 가. 창업자의 경우 아이디어 사업화와 마케팅 뿐만 아니라 경영부분까지 부담해야 함 나.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을 위한 인력/시간/노력의 투자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필요 다. 결산 시 결산내용을 공시해야 함으로 기업정보 공개의 부담으로 작용 2. 유한회사란? 최소한 2인 이상의 ..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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