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판례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게시합니다. ※ 어린이집 CCTV의 녹화영상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 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인터넷진흥원(KISA)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얼마 전 아래의 내용관련 평가를 참석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평가내용이나 결과는 대외비임으로 공지하지 못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청사입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고도화 용역관련 평가를 참석하였고, 좌측 하단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발/운영관련 평가도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선발된 인원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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