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양형기준(대법원)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
법률입법분쟁
2020. 2.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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