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출처 : 금융감독원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 금을 매개체로 투자업체를 설립하고자 생각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확인하기에 부담된다고 하여 제 명의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유사수신행위관련 금감원의 답변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16. 0. 00.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귀하의 제보(접수번호:000000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금이나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가입을 원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가입비를 받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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