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hwp
0.21MB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1).hwp
1.24MB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