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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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