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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프라인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 금을 매개체로 투자업체를 설립하고자 생각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확인하기에 부담된다고 하여 제 명의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유사수신행위관련 금감원의 답변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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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0. 00.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귀하의 제보(접수번호:000000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금이나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가입을 원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가입비를 받고
해당인원이 2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고자하는
판매방식이나 금융상품을 만들고자 하며,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당국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하여는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한 후 처벌하고 있어 별도로 감독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수집된 각종 정보 및 제보 등 에 기초하여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유사수신행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수집된 각종 정보 및 제보 등에 기초하여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사법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민신문고(금융감독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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