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다보니 정부/공공기관에서 종종 연락이 오는데 얼마 전 단양국유림관리소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장(관리소장)님이 평소부터 정보보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하신 관계로 2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개인정보/정보보안에 있어서 관리적 보안관련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행정사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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