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최종 선발결과가 공지되었고, 개인적으로 전문강사로 다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전문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 20년 8.5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정부기관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정보통신망법' 전문강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강사가 개보위로 통합되면서 위촉기간 또한 2년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SNS, 저서 및 언론기고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아지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적으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관련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를 출범하였고, 해당 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해커출신 변호사가 개인정보&정보보호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한편으로 개인정보분야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관련 분쟁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은 갈수록 강화되고,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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