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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