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신청 위임관련 유권해석 질의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야별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정보통신 행정법률연구회 명의로 각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사업체 및 관계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위임장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관계로 업무담당자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양식수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
행정사업무
2021. 9. 15. 22:29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행정사
- 교훈
- 디지털전환
- 지자체
- 인허가
- 시행령
- 정부지원
- 과학기술
- 빅데이터
- 메타버스
- 정부정책
- 좋은글
- 입법예고
- 개인정보
- 플랫폼
- 4차산업
- 개인정보보호
- 개정안
- 정보보호
- 마음의양식
-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
- 감동글
- 행정법률
-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 코로나19
- 네트워크
- 중소기업
- 공공기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