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파행과 광고가 도를 넘는 듯 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전문강사 활동을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보다 연예인 데뷔(?)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지만 행정/공공기관 강의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는 편인데, 연구시간과 노력투자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출연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여러 이해관계와 나름의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결국 파행교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기형적 교육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관별/업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통상 관리자/취급자를 대상으로 2시간을 교육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허다한 실정인데, 기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법 등) 파행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편의와 영업업체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기사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기사 내용]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든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 하는 기분은 왜일까요? 물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의무교육시장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CISA나 보안기사 등 기존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증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만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님으로 '땜질'식의 자격증 남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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