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관련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를 출범하였고, 해당 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해커출신 변호사가 개인정보&정보보호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한편으로 개인정보분야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관련 분쟁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은 갈수록 강화되고,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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