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및 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행정사업무/정보통신정책
2020. 11.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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