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의 왕족인 이하응은 조선왕조 제26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하응의 아들 명복이 12세에 임금에 오르게 되자 이하응은 대원군에 봉해지고 어린 고종을 대신해 섭정하였습니다. 그런 이하응이 젊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몰락한 왕족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추태를 부리다 금군 별장(종2품 무관) 이장렴이 말렸는데 화가 난 이하응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족이거늘 감히 일개 군관이 무례하구나!" 그러자 이장렴은 이하응의 뺨을 후려치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한 나라의 종친이면 체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외상술이나 마시며 왕실을 더럽혀서야 되겠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뺨을 때린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세월이 흘러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옛날에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한테는 열세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열둘에 딸이 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혼인을 해서 아들딸 낳고서 유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어느 날 열세 남매가 모여서 부모님 모실 일을 의논했다. 맏아들을 비롯한 열세남매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다. 결국 열세남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이 됐다. 열두 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고, 4년마다 한번씩 윤달이 찾아오면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 노인은 유람을 다니듯 한 달에 한 번씩 자식 집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공대를 받았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방과 맛난 음식,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 노인을 반겼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
[제도 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Q&A] Q)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는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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