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판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
법률입법분쟁
2019. 10. 21. 14:35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과학기술
- 개인정보보호
- 플랫폼
- 좋은글
- 시행령
- 감동글
- 인공지능
- 4차산업
- 디지털전환
- 정보보호
- 가이드라인
- 메타버스
- 중소기업
- 행정안전부
- 행정사
- 입법예고
- 마음의양식
- 코로나19
- 지자체
- 개정안
- 행정법률
- 공공기관
- 개인정보
- 정부지원
- 네트워크
- 빅데이터
- 정부정책
- 교훈
- 정보통신
- 인허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