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9885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법률적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정부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언론기사의 경우 몰카/성범죄 관련 정부특단의 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의 특성 상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한 사설업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법률관련 업역에 해당되는 바 법률자격사(행정사)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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