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한국은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입장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 후 올바른 과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고, 공부한 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자격(행정사)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관련 시장흐름을 지켜보왔습니다.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이나 사실관계 증명도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현재도 횡행하고 있으며, 투자나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시 형사고소와 법적대응으로 비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상화폐(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왔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에 이미 상당수 거래시장이 형성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34672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계약증명은 어떻게 할 수..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등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령 상 주식의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가상화폐마저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운용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제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660964
비트코인의 특성 - Bitcoin Characteristics / Attributes 주요 특성 익명성(Anonymity) -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다. 무국경성(Borderlessness) -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분산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 온전한 P2P시스템으로, 전체네트워크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노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단일한 공격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버를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인정보보호
- 정부지원
- 지자체
- 4차산업
- 빅데이터
-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 좋은글
- 행정법률
- 개인정보
- 교훈
- 플랫폼
- 입법예고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 네트워크
- 디지털전환
- 인허가
- 시행령
- 정보보호
- 마음의양식
- 중소기업
- 개정안
- 정부정책
- 정보통신
- 과학기술
- 감동글
- 공공기관
- 메타버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