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수사기관(검찰)에 수사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내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소관 : 검찰청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등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적용대상자 -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형사(내사,진정)사건기록의 제출인 - 형사(내사,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 피의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단, 공판계류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위임장 지참) - 변호인(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접수/처리기관 - 접수 및 등사서류 수령 : 가까운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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