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300만→500만원 상향"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관련법령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교육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나 필요성 등 전반에 걸쳐 개선되고 간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68518
행정사업무/사이버폭력
2019. 6. 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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