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제도 소개 및 신청양식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19. 6.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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