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의 발달로 이용관련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양한 행정사 업무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41711 옛날 집 인터넷요금 6년째 납부, 환급 요청했더니…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서울에 사는 김진수씨(가명)는 A사의 결합상품(전화·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해 전화를 B사로 번호이동했다. 6년이 지난 후 김씨는 ..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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