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도 방법이지만 중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낮은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
운영체제 시장의 전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MS가 저작권 위반관련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https://toughw.tistory.com/213 위의 블로그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식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기사의 내용과 같이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저작권 위반관련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언론기사의 제품이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정품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하겠지만, 정품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경제] MS, 쿠팡·티몬에..
'1인 방송'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입장에서는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아무리 국내법으로 규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오히려 국내사업자의 경우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내용의 방송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내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434355
해외 SNS 중 하나인 텀블러가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새로운 루트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으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해외사이트의 경우 제재관련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의 내용과 같이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또다른 루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7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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