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19. 9.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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