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역 분쟁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변호사수가 많은데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수는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법률자격사의 수가 상당함에도 한정된 업역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기사의 내용과 같이 힘과 정치의 논리로 유리한 변호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역분쟁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어 자칫 법률업계 전반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까 염려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산업전반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업역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
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 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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