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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