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제도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명, 인적사항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든 제도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 - 고령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2. 민원처리종류 : 약 50종 - 출생·사망, 전입, 정정·말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선박원부 등초본..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20. 9. 14. 16:4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인허가
- 행정법률
- 행정안전부
- 정보보호
- 입법예고
- 플랫폼
-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
- 좋은글
- 중소기업
- 개인정보
- 감동글
- 4차산업
- 지자체
- 정부지원
- 시행령
- 과학기술
- 네트워크
- 정보통신
- 개정안
- 디지털전환
- 정부정책
- 행정사
- 가이드라인
- 메타버스
- 코로나19
- 빅데이터
- 교훈
- 마음의양식
- 공공기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