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회사나 단체의 여론수렴 및 언론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관련 문의가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허가를 대행할 경우 광역시나 도청의 언론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엄연히 행정사 업무영역 임에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평생교육원 설립관련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간 참고사항으로 탑재합니다.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등록준비 인터넷신문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설립을 위해 발행, 편집 및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류작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작성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서류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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