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인허가
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출처 : 금융감독원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20. 3.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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