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 유권해석 질의답변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3. 3. 20. 19:39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보보호
- 과학기술
- 인공지능
- 행정사
- 디지털전환
- 코로나19
- 정보통신
- 가이드라인
- 마음의양식
- 좋은글
- 메타버스
- 지자체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인허가
- 정부정책
- 빅데이터
- 플랫폼
- 시행령
- 감동글
- 행정법률
- 4차산업
- 정부지원
- 교훈
- 개정안
- 개인정보
- 공공기관
- 네트워크
- 중소기업
- 입법예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