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관련 행정사 업역
정보통신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관련 행정사 업역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법령의 내용에 어느 정도 나와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는데, 소관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걸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과는 달리 처벌이나 과태료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고 처벌수위가 높아 자칫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령입니다. [과태료 처분사례] 요즘 무분별한 스팸문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해당문자의 경우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
행정사업무
2022. 2.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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