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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관련 행정사 업역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법령의 내용에 어느 정도 나와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는데,

소관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걸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과는 달리 처벌이나 과태료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고 처벌수위가 높아 자칫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령입니다.

[과태료 처분사례]

요즘 무분별한 스팸문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해당문자의 경우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고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과태료도 아래와 같이 상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신거부 연락처만 기재하였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마케팅 활용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일부 무자격사나 무자격업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법률위반행위임으로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전문 연구원으로써 정보통신망법련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나 기관이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9조의2제4항 관련).pdf
0.05MB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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