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를 작성하여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표준 취업 규칙관련 내용을 탑재하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19. 11. 4. 21:42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차원이 아닌 분쟁의 해결과 행정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사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곤경에 처한 피해자의 난처한 환경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청구와 추가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장의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역확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탑재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분야를 정식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업무/정보통신윤리
2019. 2. 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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