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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를 작성하여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표준 취업 규칙관련 내용을 탑재하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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