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
[주요특성] 익명성(Anonymity) - 처음부터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다. 무국경성(Borderlessness) -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분산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 온전한 P2P시스템으로, 전체네트워크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노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단일한 공격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버를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단 그림참조) DDoS차단(DDoS attack-proof)..
가상화폐관련 한국은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입장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 후 올바른 과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고, 공부한 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자격(행정사)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관련 시장흐름을 지켜보왔습니다.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이나 사실관계 증명도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현재도 횡행하고 있으며, 투자나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시 형사고소와 법적대응으로 비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상화폐(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왔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에 이미 상당수 거래시장이 형성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34672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계약증명은 어떻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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