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내용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최종 선발결과가 공지되었고, 개인적으로 전문강사로 다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전문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 20년 8.5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정부기관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정보통신망법' 전문강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강사가 개보위로 통합되면서 위촉기간 또한 2년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SNS, 저서 및 언론기고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아지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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