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VzCca/btq65d6Y0jM/hkfG6hILlXin0GgKperff1/img.jpg)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사업무
2021. 6. 12. 06:35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VxTqP/btq6SmjG8mf/HSJctWfu3cMx2GUqrkkdoK/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제재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99359 개인정보 유출하고 늦게 알린 MS에 과징금 처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개인정보위,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 6개사에 과태료] 일부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늦게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태료 처 news.naver.com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1. 6. 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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