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른바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의 관점에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디지털장의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ughw.tistory.com/55 https://toughw.tistory.com/11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
보도기사에도 나온 사례지만 이젠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부터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에 대한 내용은 관대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에 관한 내용이 사이버공간에 회자된다면 견디기자 쉽지 않은만큼 '잊혀질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437468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차원이 아닌 분쟁의 해결과 행정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사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곤경에 처한 피해자의 난처한 환경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청구와 추가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장의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역확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탑재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분야를 정식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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