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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변경) 등기관련 양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단체와 비슷하나 협동조합 특성 상 3명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경우 이사진에도 포함이 되고
하단의 이사장에 별도로 다시 한 번 표기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의 특성 상 출좌수와 출자총액을 표시해야 함
협동조합 설립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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