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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중 정보주체(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자칫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7974호).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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