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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내용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법제처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고시제2021-1호).hwp
0.13MB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554호).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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