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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으로 논란이 되었던 '드루킹 사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계정의 불법판매에

대해 형사고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엄연히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해

향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론기사의 연장선 상에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게임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온라인컨텐츠 분쟁에 대한 행정사 업역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5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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