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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문체부에서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최근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고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각종 '개인정보' 침해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교육부 / 문체부
학교체육 진흥법.hwp
0.18MB
학교체육 진흥법(신구조문 대비표).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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