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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며, 지자체에서 전세 확정신고
업무처리를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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