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입법분쟁
2020. 8.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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