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
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
법률입법분쟁
2020. 1. 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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