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변경안내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국가자격증)란? -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 -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기관에서 강의 시에는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교사 자격요건?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소지자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무시험 취득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분야 : 2-4 총무ㆍ일반사무 - 분야 : 5-1 법률 ※ 정교사 이상 자격이 있을 경우 별다른 교육이 필요없으나 아닐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의 경력증명 방법은?(블로그 내용 참조) https://toug..
고용노동일자리
2020. 3.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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