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 업무협조 회신결과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업무
2021. 7. 29. 06: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소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보통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
행정사업무/정보통신정책
2019. 6.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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